일년일독성경
아모스 4-6장
매일성경묵상
출 22:1-15
1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2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3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4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5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6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7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8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9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10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11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12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13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14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15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 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오늘 본문은 재산권이 침해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가를 중심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사법제도를 주실 때 범죄자들을 수용하는 감옥은 처음부터 마음에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법 제도에는 감옥이 없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입힌 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보다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 주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였습니다. 보상을 중심으로 한 사법제도는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피해자가 당장 확실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와 악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하게 합니다. 셋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가해자에게 생산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물론 피해자에게 보상만 해 주면 어떤 사법적인 제재도 받지 않는 이 제도는 부자들에게 의해 악용 될 수 있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옥보다는 보상에 초점을 맞춰 제도를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1-4절에 나오는 도둑질한 사람이 보상 내용을 중심으로 묵상합니다. 본문에 보면 소는 다섯 배, 양은 네 배로 갚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왜 소는 다섯 배, 양은 네 배로 갚아야 할까요? 어떤 이들은 소를 수레를 끄는 짐승이었기에 더 많은 보상을 하도록 했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율법이 인간의 품위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양을 훔쳐서 지고 가는 모습이 인간의 품위를 덜 떨어뜨리는 일이었기에 양에 대한 보상이 더 적었다고 주장합니다. 확실한 근거를 찾기는 어렵지만 소는 훈련시키기에 많은 시간이 걸리며, 훈련된 소는 노동력을 주기 때문에 소를 잃는 것은 투자와 노동력의 손실을 의미하므로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도둑이 훔친 짐승을 산 채로 가지고 있다면 두 배로 보상하라고 규정합니다. 만일 도둑이 보상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자기 몸을 노예로 팔아서라도 보상하라고 규정합니다. 율법의 취지는 확고합니다. 결코 도둑질을 통한 이익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도둑질에 대한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도둑질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도둑이 짐승을 산채로 가지고 있으면 두배만 보상하라고 할까요? 이는 율법의 기본적인 취지가 피해 규모를 제한하는데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훔친자가 가지고 있는 짐승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돌려받을 주인은 이미 처분된 상황보다는 피해가 적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한가지 특이한 사안은 도둑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인권이 보호 된다는 것입니다. 피아 식별이 어려운 밤에 도둑질하다가 주인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경우, 주인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날이 밝은 상황에서 도둑질하다가 도둑이 죽게 되면 주인에게 살인죄를 적용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곰곰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하는데 중점을 두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둑질한 소와 양을 다섯배, 네배 갚아야 한다고 하시며 도둑질에 대한 생각을 아제 근절하시며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한탕 도둑질 하고 걸리면 변호사 사서 형량 줄이고 잠시 감옥에 간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아니라 내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일상 생활과 동떨어진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흔히 경험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나라는 서로를 배려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곳임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이 뜻이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찬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