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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ncyeollin

2023년 5월 25일




민수기 35장 22-34절

22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23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24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25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26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27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28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29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30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31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32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33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34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오늘 말씀은 원한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경우 그 정상이 충분히 참작되어 도피성에서 생명을 보존 할 수 있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는 한정적입니다.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는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고, 그 피의 보복을 정당하게 갚도록 하셨습니다. 죽음을 죽음으로 갚는 것은 잔인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경우 힘이 없는 자가 죽임을 당했을 때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대처도 할 수 없었던 사회적인 부조리를 생각해 보면 생명에 대한 평등함과 소중함을 알려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그 죄값을 동일하게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고의성이 없이 누군가를 죽이게 되었을 경우에는 도피성에 들어가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가 살면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 할 수 있었지만 그는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자유를 빼앗기고 그 성에서 나올 수 없게 되었는데 단 대 제사장이 죽었을 경우 그곳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 과학적인 수사, 합리적인 법제도.등이 있는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미개한 법 제도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이 이렇게 법을 제정해 주신 이유는 그 당시 사회에서 난무했던 살인이나 피의 보복 등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하심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은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분명히 구별되는 일이기 때문에 34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억울하게 당하는 약자를 보호 할 수 있는 공동체, 실수로 잘못을 저지를 자들을 무자비하게 몰아내지 않는 공동체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뤄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실수로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이 있습니까? 실수였다면 다시 한번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기에 예수님의 피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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